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입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 '형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