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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소재 앞 도로를 2 차선을 따라 부 개 주공 3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웅진 플레이도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의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3,722,6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부흥 북로 101 소재 예 본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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