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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29. 선고 2008구합47272 판결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를 몰랐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53 (2008.08.27)

제목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를 몰랐는지 여부

요지

출하전표에 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25,470,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2005. 8. 1.부터2005. 9. 30.까지서울은평구진관내동565에서석유류도매업을영위한법인이다.

나. 원고는2005년2기과세기간중주식회사★★★에너지의정부지점(이하 '소외지점'이라고한다)으로부터공급가액합계185,089,091원의세금계산서2장(2005. 8. 31. 및2005. 9. 30. 각발행되었다,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라고한다)을받아이를매입세액으로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소외지점에대한자료상조사결과를통보받고이사건세금계산서를허위의세금계산서로보아관련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2007. 9. 4. 원고에게2005년제2기분부가가치세25,470,090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처분'이라고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 11. 기각되었고, 다시 2008. 3.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부존재

원고는 소외 지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은 은행송금의 방식으로 소 외 지점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정유사들이 발행한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지점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지점을 정상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소외 지점과의 거래분을 매입세 액에서 불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절차상하자

피고는소외지점에대한자료상조사를진행하는동안2005. 9. 30. 폐업하였던원고에게는아무런소명기회도부여하지않고소외지점을자료상으로확정함과동시에소외지점과거래한원고의거래를자료상과의거래로판단하여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박●●의 매형)과 이인성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사업자인 김○○을 기망하여 법인 인감 등을 편취한 후 그의 승낙 없이 2005. 8. 1. 의정부세무서에 소외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 (총 6개가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를 개설하였는데, 김○○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 은 달 25. 소외 지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2) 김☆☆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2005. 10. 13. 및 2005. 11. 28. 위와 같은 명의 도용으로 인한 영업사실을 자인하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 계좌 통장을 반납하였다.

3) 김○○은2006. 5. 18. 양주농협덕현지점장이소외지점의법인계좌개설당시사업자등록증원본을확인하는의무를해태하였다는사실로형사고발하였다.

4) 소외 지점은 2005년 제271의 기간 동안 박●● 등의 주도 하에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며 소외 지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92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이◎◎는박●●의지시에따라북서울저유소사무실에근무하면서거래처를상대로유류판매의권유ㆍ알선업무를담당하면서사실상소외지점의영업사원으로행세하였는데,허◇◇로부터2005. 11. 28. 소외지점의폐업사실을알게되었다.

6)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 6. 8.부터 2006. 9. 29.까지 소외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지점이 공급가액 합계 18,6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확인한 후, 소외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 이인성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고발함과 아울러 관할세무관청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7) 이에 의정부세무서장은 소외 지점의 2005년 제2기 기간 동안의 매출을 실제 행위자인 박●●의 매출로 보아 소외 지점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0으로 경정하였고, 도봉세무서장은 2007. 3. 5. 박●●의 개인수입금액을 5,681,569,000원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8)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실물거래 증빙자료로는 소외 지점의 법인 계좌에 대한 유류대금 입금내역과 유류출하전표가 있는데, 출하전표에 의하면 정유사로부터 각 유류도매업체로, 각 유류도매업체로부터 각 주유소로 유류가 인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간의 거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한편, 피고는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금강에너지 주식회사(박 상수가 소외 지점과 같이 명의 도용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거래를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2009. 3. 3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9. 5. 7. 원고가 금강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금강에너지 주식회사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갑제6호증의1 내지5,갑제7호증의1 내지6,갑제8,9 호증의1 내지4,갑제10,11,12호증의각1,2,3,갑제13호증의1,2,갑제14호증의1 내지8,갑제15호증,을제2 내지6호증의각기재,증인박●●,이◎◎의각일부증언,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며, 특히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공급자가 박●●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소외 지점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일응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인 피고도 당초에는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지점 사이의 실물 거래 자체는 인정되는 점(피고는 원고 회사와 박●●가 소외 지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던 금강에너지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 공급자를 금강에너지 주식회사라고 믿고 거래한 것에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실거래로 인정하였다), ② 소외 지점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었고 법인 계좌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의 지시에 따라 북서울저유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상대로 유류판매의 권유ㆍ알 선 엽무를 담당하던 이◎◎는 사실상 소외 지점의 영업사원으로 행세하였으며 소외 지 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때에는 대표자인 이인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지점과의 거래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류대금의 입금 역시 줄곧 소외 지점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④ 반면 납세의무자인 거래자로 하여금 외관 상 드러나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 업체의 폐업 여부까지를 확인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할뿐더러,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⑤ 특히 원고 회사가 소외 지점과 처음 거래를 시작한 2005. 8. 22.경은 소외 지점의 폐업 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시점은 소외 지점의 폐업 직후의 거래로서 원고 회사로서는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소외 지점 영업사원 이◎◎도 법인 계좌의 지급이 정지된 후인 2005. 11. 28.에 이르러서야 소외 지점의 폐업사실을 알게 되었다), ⑥ 출하전표에는 원고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는 소외 지점이 정유사로부터 그 외의 사업자에게 출하된 유류를 공급받아 물품 대금을 입금한 후 위 출하전표를 인수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중간 판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고, 원고 회사는 구입한 유류의 현물을 인도받기 위한 증표로서 위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유류를 출고시켜 주유소에 배송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바, 출하전표의 이러한 발행목적 및 교부방법, 전반적인 유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출하전표가 유류의 거래과정을 반드시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하전표에 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박●●가 실제 공급자로서 소외 지점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원고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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