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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5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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