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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3. 6.경 이후로는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위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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