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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 손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487,140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5.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3.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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