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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 5.경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내지 3행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제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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