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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과실의 내용 및 사고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333)은 2015. 1. 28.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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