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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노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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