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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256379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방송송출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신문발행과 뉴스콘텐츠 판매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신문발행과 뉴스콘텐츠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C 소속의 기자이다.

나. 피고 D는 피고 C 홈페이지(E) 뉴스란에 2018. 10. 15. “F”라는 기사를, 같은 날 “G”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8. 10. 17. 피고 C 지면에 “H”라는 기사(이하 위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기업매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 B를 거론하여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원고 B가 기업가치를 부풀려 매각하고 가짜계약서를 만드는데 연관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최초 기사 게재 후 I가 2018. 10.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지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원고들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비방의 목적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액 각 1억 원 중 일부인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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