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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0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식품관련 뉴스를 주로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인 E의 발행인 겸 피고 C의 사용자이고, 피고 C은 E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C은 2015. 9. 22.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기사 목록]의 ‘보도날짜’란의 각 날짜에 ‘기사제목’란의 제목을 큰 글씨로 붙이고 각 기사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E 인터넷뉴스 뉴스란에 위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다. 피고 C이 위 나.

항에서와 같이 작성한 기사의 주요 내용은 별지 [1번 기사] 이하 부터 별지 [12번 기사]까지의 것과 같고(별지 [기사 목록]의 기사들의 내용을 순번대로 별지 [1번 기사], [2번 기사] [11번 기사], [12번 기사]에 각각 기재한 것이다), 이하 위 기사 내용을 전부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

), 이는 현재까지 E, 인터넷 포털사이트 F, G, H, I에 각 게재되어 있다(별지 [2번 기사 및 4번 기사 중 차량 사고 사진과 설명]은, 별지 [기사 목록] 순번 2번 기사와 4번 기사 중 일부이고, 별지 [2번 기사 중 CCTV 설치 관련 보도]는 별지 [기사 목록] 순번 2번 기사 중 일부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전문의 형태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각 기사가 적시하거나 암시한 사실의 진실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확인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하였는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자로서, 피고 B은 E의 발행인이자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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