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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08095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원고 B은 A의 편집국장이다)는 2018. 1. 30. 기자 I이 작성한 ‘J단체가 2018. 1. 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K L 회장과 M 전무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나. L는 위 기사가 A 홈페이지에 게시되자 즉시 A에 삭제를 요구하였다.

원고

A의 사회부장은 I 기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된 때로부터 약 20분 뒤 원고 A 홈페이지에서 위 기사를 삭제하였다.

다. 피고 C의 기자 피고 D은 2018년 5월경 원고 A를 퇴사한 I에게서 ‘원고 A가 L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기사를 삭제해 주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 C은 2018. 5. 28. F 홈페이지에『N』라는 제목으로 피고 D이 작성한 별지 2018. 5. 28.자 기사(이하 ‘이 사건 최초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원고 A의 기사 삭제는 L 측의 민원에 의한 것이었다. 기사가 삭제된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원고 A의 사회부장은 ’기사를 내리는 대신 L에서 ‘3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는 취지이다. 라. L는 피고 C을 상대로 O의 조정을 신청(사건번호: 2018서울조정12831284)하였다. 위 조정절차에서 피고 C은 L와 이 사건 기사 일부를 수정할 것을 합의하고, 2018. 8. 14. 이 사건 최초기사를 별지 수정된 기사(이하 ‘이 사건 수정기사’라고 한다)로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수정된 기사는 ‘3개’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사회부장은 ’기사를 내리는 대신 L에서 금전 대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는 취지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최초 및 수정기사는 '원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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