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1 2018가합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6,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과 피고 C, G, E(이하 위 피고 회사들을 통틀어서 ‘피고 언론사들’이라 한다)는 각 신문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사이다.

한편, 원고 B은 소외 Q과 함께 원고 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에서, 피고 H는 피고 G에서, 피고 F(이하 피고 D, H, F을 통틀어 ‘피고 기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E에서 각 근무하는 기자들이다.

나. 원고 A의 기사 게재 원고 A은 2018. 3. 15. ‘R시민 S씨가 R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기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관련기사’라 한다)를 원고 A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다.

위 관련기사에는 언급된 고발장의 내용과 함께 고발 접수증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관련기사에 관한 기사 게재 1) 피고 C은 2018. 5. 20. 위 관련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 D이 작성한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피고 C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다. 2) 피고 G은 2018. 5. 21, 피고 E는 2018. 5. 23. 피고 H와 피고 F이 위 1)항의 기사를 인용하여 작성한 기사(피고 기자들이 작성한 각 기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를 자신들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각 게재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 B은 피고 기자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언론사들의 대표자들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를 하였다.

이에 담당검사는 2018. 12. 26.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