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아래의 I신문 및 중부일보 각 기사에 게재된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A은 안성시청 자치행정국 K과 주사 또는 안성시 L계장으로, 원고 B은 안성시 M팀장으로, 원고 C은 안성시청 N담당관실 직원으로, 원고 D은 안성시청 도시건설국 O과 주사 또는 안성시 P팀장으로, 원고 E은 안성시청 Q과 주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I신문’을 발행하면서 그 인터넷 사이트(I)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G는 I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I신문의 기사 및 사설을 작성한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중부일보(이하 ‘중부일보’라고만 한다)는 ‘중부일보’를 발행하면서 그 인터넷 사이트(www.joongboo.com)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H은 중부일보의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중부일보의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게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1) 피고 F의 기사 게재(이하 ‘이 사건 F 기사’라 한다) 피고 F은 2013. 3. 11. I신문 1, 2면에 「R」이라는 제목 아래에 「 공무원들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식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J 일원의 토지(20억 8,200만원, 3,884평)를 매매한다는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I신문 3면에 「S」이라는 제목 아래에「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 , 1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2번 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 건설업자 T 관련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10여건 받았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같은 날 I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F은 2013. 3. 17. I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U」라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