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04:18경 고양시 덕양구 BK에 있는 BL 운영의 ‘BM’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B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00:00경 서울 은평구 BO에 있는 ‘BP’ 앞길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같은 날 19:30경 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BQ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R과 번갈아 B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R,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BU 렌트카 소장 진술 및 방범용 CCTV), 내사보고(BM 탐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S-5B01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