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1』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3. 경남 합천군 BI에 있는 BJ주점에서 피해자 BH에게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J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6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 달서구 BL에 있는 BM주점에서 피해자 BK에게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M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1』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6.경 대구 남구 BO에 있는 BP호텔에서 피해자 BN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다음 날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BQ직업휴게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채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사채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R)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