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 BL, BM, BR과 원고 망 BN의 소송수계인 BO, BM, BP, BQ에 대한 각 항소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0쪽 아래에서 5행의 “W로부터” 부분을 “M로부터”로, 13쪽 아래에서 1행의 “AO” 부분을 “L”로, 18쪽 1행의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부분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로 각각 고치고, 제1심판결 중 72쪽 11행에 이어서 “한편, 망 BN가 2017. 2. 1.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각 1/4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BN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25,000원(= 10만 원 × 1/4)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며, 다음 제2항과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초한 관련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참고사항으로 덧붙이는 외에는, 별지들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사건의 결과
가. BS 외 2,698명이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피고 A와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A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 A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의무,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의무, 암호화된 카드고객정보 제공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원심이 정한 각 10만 원의 위자료 액수 역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