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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17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22: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점퍼 1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20,000원 상당의 물품 총 1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방범)-피해품 일람표 1부, 수사보고(피해자 C 소유 버버리 점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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