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일주 동로 8755( 서홍동 )에 있는 솜 반천 신호등 사거리 교차로를 서 귀포 여자 중학교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 행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하여 위 교차로를 1호 광장 쪽에서 외돌 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동안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신호등 체계도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