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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0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변의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40경 경북 경산시 E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경품인 책갈피 351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하루 평균 200만원 상당의 책갈피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E’ 게임장에 ‘선계’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책갈피가 경품으로 배출되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0. 30.경 위 ‘E’ 게임장에서, 피고인 C에게 일당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경품 교체 및 영업일체를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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