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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3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4.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황금용' 게임기 30대, ‘삼장법사’ 게임기 40대, ‘파이럿 스토리2’ 30대 등 총 10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게임을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 B, 성명불상을 각각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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