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바, 2013. 4. 8.경부터 같은 달 15.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퍼스널컴퓨터 본체 33대, 모니터 30대, 대형 모니터 3대 등을 설치하고 ‘에이스경마’라는 스크린경마 게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는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에이스경마’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 2,000점당 10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2. 6.경부터 같은 해
7. 28.까지 광주 남구 F아파트 인근 ‘G’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한게임 내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속칭 ‘수혈’방식(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구입하여 총 134회에 걸쳐 합계 21,858,5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9,046,000원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만원을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