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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오락실에서 발행한 당첨권을 오락실 밖에서 환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오락실에 ‘실러버’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면 획득한 점수를 적어 당첨권을 발행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는 B 등을 고용하여 오락실 밖 뒷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락을 끝내고 점수가 기재된 당첨권을 들고가면 10,000점 당 10%를 공제한 9,000원에 바꾸어 주고, 이와 같이 회수한 당첨권을 다시 피고인에게 9,500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일당 8만 원을 받고 환전업무를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오락실 뒷 골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점수가 기재된 당첨권을 들고 오면 당첨권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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