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나20681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상행위인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금 분담약정 또는 물상보증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사무관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아무런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C 등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대신 변제해 줌으로써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권리에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고,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C 등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자 대위의 효과로서 C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C 등의 권리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권리에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