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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3고단9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4: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32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귀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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