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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21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의료재단 전주영업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관계로 서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A는 대학 선배인 G이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자력이 없는 의사나 사단법인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일명 ‘사무장 병원’)을 모색하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고 위 G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위 G의 권유에 따라, 각각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여 위 G의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 H병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면허 있는 한의사를 활용한 방식] G은 2008. 1.경 I협회장이던 J의 소개로 한의사 면허가 있으나 2004년경 거액의 금융사고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던 K을 알게 되었고, 2007. 11.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M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N를 알게 되었으며, 2010. 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어느 식당에서 위 K 및 K의 대학 후배인 위 N와 만나 위와 같은 구도를 설명하며 자신이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위 K은 병원장으로 진료 등 의료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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