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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단17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 3.경 피고인들이 공동투자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마음먹고 그 절차를 알아보던 중,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만들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출자금 3,000만원 등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피고인들이 마련하고, 의료 컨설팅업자로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을 만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I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성남시 분당구 J에서 위 ‘I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등은 모두 체결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생각했던 것 보다 늦어지게 되자 의사 K의 명의를 빌려 ‘I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10. 13.경 L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자 마치 의사 K이 위 의료생협에 의원을 포괄양도하여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피고인 A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이사로서 위 의료생협 명의로 ‘I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5. 14.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의료생협의 사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가검물 검사 수탁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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