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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5.29 2019노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 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변호인이 당심 변론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경도의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경도의 우울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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