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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37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3. 14. 03:28경 서울 서대문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I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으로 내려가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에서 발을 헛딛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었고, 위 상해를 원인으로 2016. 3. 2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가 3/7의 비율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단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 높이가 불규칙하며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주의표시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약 10cm 정도 높이의 턱이 있는데, 위 턱 부분은 계단을 내려가는 통행자의 사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계단 각 단의 높이인 20cm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아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별 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망인은 위 턱 부분에서 발을 헛디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공작물인 이 사건 계단에는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계단의 하자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단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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