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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938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2:00 경 충북 음성군 B 2 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일행인 피해자 D( 여, 49세) 과 술을 마신 후 계단을 이용해 2 층에서 1 층으로 내려오던 중이였다.

위 주점은 건물 2 층에 있었고 그곳에 있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른 사람을 밀칠 경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계단을 이용할 때 계단을 보면서 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단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5. 25. 15:58 경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 헤 르니 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사진

1. CCTV 캡 쳐 사진, 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7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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