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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6가합5608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666,654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9.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2. 19. 00: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서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방문하여 카운터 층에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03:00경 자기 위해 내부 계단을 통해 위층에 있는 여자 수면실에 올라갔다. 2) 피고는 얼마 후 위 수면실에서 다시 위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조명이 어두워 발을 헛딛는 바람에 굴러 떨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계단은 1층과 2층 수면실을 잇는 목재 계단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수면실에 인접한 위쪽 계단과 카운터 층에 인접한 아래쪽 계단으로 되어 있다. 사고 당시 수면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위쪽 계단 천장에는 아무런 조명이 없는 반면 꺾여서 카운터로 내려가는 아래쪽 계단 천장 끝 부분에만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내려오던 위쪽 계단의 바닥에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4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인 원고는 당시 수면실에 인접한 위쪽 계단에 빛이 거의 안 들어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손님들이 발을 헛딛어 다칠 위험이 예상되므로 위쪽 계단에 조명을 추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단 양 옆에 벽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도 가파르지 않으며, 계단마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아래쪽 계단 위의 조명과 카운터 쪽 불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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