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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당 월 300만 원 사용료를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21.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3길 25에 있는 ‘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2차’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세금 탈루나 불법도 박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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