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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0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K( 수원지방 검찰청 기소 중지 처분) 은 비트 코 인과 유사한 가상 화폐인 ‘L 코 인’ 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재단인 M 재단의 총재로서 코 인 개발 및 사업 전반 관리를, 피고인 A은 위 재단의 부총재로서 채굴 기 판매 관리 등을, 피고인 B은 기획이사로서 사업 설명을, 피고인 C은 기술본부장으로서 채굴 기 관리 및 수선을 각각 담당하여 L 코인 채 굴기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3 층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 O을 상대로 ‘L 코 인은 중국에 30개 가맹점과 업무 제휴를 했고, 태국 및 캄 보디아 사업도 연계가 되어 있으며, 국내 가맹점들에서도 L 코 인이 통용될 것이고, 국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니 채굴 기를 구매하여 L 코 인을 채굴하면 비트 코 인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대금 1,650만 원 상당의( 실제 구입대금은 프로 모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 별로 상이 함) 채굴 기 구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1,650만 원 상당으로 판매한 채 굴기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조립식 PC에 불과하였고, L 코 인이 채굴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L 코 인은 비트 코 인 등 통용되는 가상 화폐와 달리 가치가 매우 낮아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이 L 코인 채 굴기를 구입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4. 경 14,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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