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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980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가상 화폐의 비전을 제시하며 진정한 가상 화폐인 R 코 인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다단계 판매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R 코 인의 판매방식은 고려할 바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2016. 7. 경 이후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폐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TM 기기를 이용하여 R 코 인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R 코 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AS 시스템을 개발 ㆍ 구축하는 등 R 코 인을 지불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들이 S 거래소에서의 R 코 인의 시세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들은 S 거래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가격이 아님을 알면서 R 코 인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R 코 인의 독과점적 판매자로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수수한 투자금을 각종 수당, 투자 원금 반환, 센터 영업 지원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바) 피고인들은 투자 원금이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 정한 사실이 없고,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사) 투자의 속성상 R 코 인의 가치상승 여부는 확정적 일 수가 없고, 피고인들은 R 코 인의 지속적 가치상승을 보장한다거나 R 코 인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아) 피고인들은 투자 위험을 고지하였으며, 가사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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