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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 L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허위 재직 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C, D( 각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D: 벌금 250만 원)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30.부터 2015. 10. 5.까지 L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전세계약서 와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및 불리한 정상( 조직적 ㆍ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 담의 정도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지능 ㆍ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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