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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349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L 작품 전시사업( 이하 ‘ 이 사건 전시사업’ 이라고 한다.)

은 준비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피고인 A가 재단법인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재단의 업적을 올려 주기 위해 단순히 그 명칭만 계약서에 추가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시사업은 피고인 A 자신의 사무일 뿐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J과 사단법인 M( 이하 ‘M ’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3. 5. 15. 자 및 2013. 6. 11. 자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위탁( 하도 급) 계약이 아닌 보조금지급계약에 불과 하고, M는 2011년 경부터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전시사업의 모든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불가피하게 M 와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탁계약 체결에 ‘ 부정한 청탁’ 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가 B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은 정당한 ‘ 에이전트 피 (Agent Fee)’ 일 뿐 부정한 청탁의 ‘ 대가 ’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7,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A에게 지급한 금품 등은 이전부터 진행해 온 이 사건 전시사업에 대한 ‘ 에이전트 피’ 로 지급한 것일 뿐 J 대표이사 취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전시사업이 ‘ 타인의 사무’ 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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