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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20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5:3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887에 있는 양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림사거리 방면에서 C,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와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동시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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