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 판,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3.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남부 순환도로를 시 흥 IC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78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1 세) 가 운전하는 I K5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J(25 세) 이 운전하는 K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G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