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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5나14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24]
판시사항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인이 신병으로 기동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소송대리인이 사실상 사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기일지정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문

이 사건은 1975.9.4.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이후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81의 58 밭 436평중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의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70평에 관하여 1953.6.2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이 소송이 1975.9.4.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된 뒤에 기일지정을 구하였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각 그 소송대리인들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1975.5.29. 10:00)과 제6차 변론기일(1975.9.4. 10:00)의 2차에 걸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이유로서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당심 제6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는 당시 신병으로 인하여 기동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시 사실상 사임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당시 원고의 아우가 원고 대신 출석하였던 것이니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소송을 속행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법률상 기일지정신청의 이유가 된다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심의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1975.9.4.에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이후의 항소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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