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일해태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해태 사업장에 출장을 갔다가 변론기일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위 사업장 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소지가 폭풍주의보 발효지역 밖에 있었다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주홍렬
피고, 항소인
장영남
주문
이 사건 소송은 1987.10.30.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4,010원 및 이에 대한 1986.9.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서의 1987.7.10. 14:00의 제5차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19878.10.30. 10:00의 제7차 변론기일에 원·피고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항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1987.10.29. 피고의 사업장인 전남 신안군 지도읍 사악도 해태사업장에 출장을 가게 되어 그곳에서 숙박하고 제7차 변론기일로 지정된 1987.10.30. 10:00까지 출정하기 위하여 07:30 출항하는 배를 타려고 하였으나 태풍경보로 인하여 09:30에야 배를 타게 됨으로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위 기일해태는 피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른 것(피고는 1987.11.26.에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87.11.2. 변론재개신청서에 이미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기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7.10.29. 21:00부터 같은 달 30. 13:00까지 위 지도읍 일대를 포함한 서해남부 앞바다에 풍속 14 내지 18킬로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내린 사실 및 당시 파고가 3 내지 4미터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제7차 변론기일이 그 이전 변론기일인 1987.9.25. 이미 지정된 점 및 피고의 주소지가 위 폭풍과는 상관없는 목포시 행복동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1987.10.30.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인하여 종료한 것이므로 이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항소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