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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69나34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2),246]
판시사항

변론기일 변경신청과 쌍방불출석

판결요지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쌍방이 변론기일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이상 쌍방불출석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본건 소송은 1970.8.26.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변론기일인 1970.7.15. 오전 10시와 1970.8.26. 오전 10시에 본건 원고와 피고 및 원·피고소송대리인 등이 각 불출석하므로써, 피고의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은 종료되었는 바, 피고는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1970.8.26.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해외여행중에 있었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다시 기일을 정하여 변론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인 바, 1970.8.26. 변론기일에 피고소송대리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일에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과 피고 및 동 소송대리인이 모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소송 종료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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