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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84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72]
판시사항

피고 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변론기일에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출석치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를 왕래중 상대방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그날 소송이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나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이 소송은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10.17 항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4,782,774원과 그중 돈 12,382원에 대하여는 1967.1.1.부터 돈 302,000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돈 634,200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돈 936,2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돈 1,238,2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돈 1,659,792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사자쌍방 불출석으로 1973.10.17. 항소취하 간주되자 이사건 항소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였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은 이사건 항소심인 당원 제4차 변론기일(1973.9.26. 10:00)에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고, 다시 지정된 제5차 변론기일(1973.10.17. 10:00)에도 역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및그 소송대리인들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위 제5차 변론기일인 1973.10.17. 11:40경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이사건변론에 출석치 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이 사건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를 왕래중 제1변호사 회관 앞에서 이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이사건 소송이 오늘 결심이 되었느냐고 물은즉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므로 이를 믿고 결국 이사건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당원이 받어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항소는 위인정과 같이 2차에 걸친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제5차변론기일인 1973.10.17.자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신청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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