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8. 11. 27. 선고 67나1566,156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8민,548]
판시사항

소의 취하 간주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에 의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법원 또는 당사자의 의사나 행위로서 이를 좌우하지 못하다.

참조판례

1969.3.4. 선고 68다1756 판결 (판례카아드 189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26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1조(20)947면) 1953.1.20. 선고 4285민상132 판결 (판례카아드 471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1조(1)945면)

원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주문

이 소송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1968.9.25.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 외 16명과 원고사이에 대전지방법원 1965가57 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1965.3.31.자로 성립된 법정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이 소송이 1968.9.25.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된 뒤에 기일지정을 구하였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각 소송대리인들은 당심 제9차 변론기일(1968.4.24. 14:00)과 제15차 변론기일(1968.9.25. 14:00)의 2차에 걸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첫째로 , 당심 제15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 기일로서 이 기일에 조사할 증거를 취소한 흔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쌍방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시행항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한 당원의 처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증거를 조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증거조사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참조).

둘째로, 이 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된 뒤 당원은 상대방인 원고대리인의 양해만 얻으면 쌍방불출석의 처리를 철회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바 있었고, 또 쌍방의 양해로 쌍방불출석의 처리가 철회된 실례( 67나1008호 )도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당원으로서는 제15차 변론기일에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할 진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니 항소의 쌍불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당사자쌍방이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이 위 설시와 같은 이상, 이사건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의 진의여하(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진의란 말 뜻이 무엇인지 정확치 않으나, 만일 기일개시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제15차 변론 기일이 1968.9.25. 14:00에 개시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게 기일개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에 따라 취하간주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셋째로, 당원 제15차 변론기일은 실지로는 1968.9.25. 14:10경에 개시되어 불과 20분 뒤인 14:30경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같은 기일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겸하고 있었던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당원 법정에 출석하거나 연기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으니,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은 그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도 그릇된 것이다.

결국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 신청이유는 모두 이유없고, 이 소송은 쌍방불출석으로 1968.9.25. 항소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되었음이 분명하니,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변정수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