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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56977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2. 13. 07:56경 출근하기 위하여 위 회사 부평공장 기술연구소 신관에서, 양쪽에 목발을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우측 목발의 고정핀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13. 5.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통원 169일)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19. ‘우측 발목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2013. 5. 28.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3.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35231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2015. 10. 26.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5. 11. 17.부터 2016. 1. 17.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재해일과 현 증상을 고려하여 추가요양은 필요하지 않고 증상고정으로 종결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12. 4.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로 요양승인을 받은 2013. 5. 31. 이후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에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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