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53062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지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1. 11. 18.경 A와 사이에, A가 운영하는 사천시 B 소재 이불 등 판매점인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내의 동산, 시설, 재물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중국에서 제조하는 ‘ZENUS'라는 상표의 선풍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2012. 9. 20. 00:50경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선풍기(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고 한다)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점포 내의 이불 등이 타고 옆 점포에까지 불이 옮겨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경찰의 감정의뢰에 따라 이 사건 선풍기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선풍기 모터에서 발화원과 연관 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나, 선풍기 전원 코드에서 선풍기 타이머 쪽으로 연결되는 내부 배선 1가닥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고, 이와 같은 전기적 특이점은 외부 화염의 접근에 의하여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타이머로 연결되는 내부 배선의 전기적 특이점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2012. 11. 8. 2,000만 원, 2012. 12. 4. 2,000만 원을,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이를 수리한 D에게 2012. 12. 3. 7,892,460원, 2012. 12. 14. 270만 원을, 옆 점포 소유자인 E에게 2013. 2. 14. 7,758,140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합계 58,350,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3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수입하여 판매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