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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1.1.(25),16]
판시사항

[1]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로 등재된 재산을 그 이전에 한국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 주체(=국가)

[2]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및 그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2] 민법 제186조 ,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43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인 일본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그 등기부가 멸실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귀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해방 전 일본인인 소외 2의 소유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가 위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6·25사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소실되고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자신이 이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4가 인락하자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43년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도 없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 귀속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귀속재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위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된 임야는 1945. 8. 9. 당시 일본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판시가 위와 같은 당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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