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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5구단100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5.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수도방위사령부 B에서 근무 중이던 2005. 6. 1. 사령부 창설기념 축구대회에서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여 좌측 협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어, 2005. 6. 3. 국군수도병원에서 상악골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2005. 6. 1. 축구대회에서 협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었고, 축구대회에서의 부상으로 인한 광대뼈 함몰로 인하여 치아 부분까지 상이가 발생하여 2006. 8. 중순경 치아우식증 판정 하에 진료를 받았고 2007. 1.경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며, 축구대회에서의 사고 이후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이 지속되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협골 및 상악골 골절, 치아, 고혈압, 협심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① 신청상이 중 협골 및 상악골 골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규정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② 신청상이 중 치아, 고혈압, 협심증은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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