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76. 11. 9. 육군에 입대하여 1977. 2. 7. 보병 제25사단 포병 제213대대 C포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77. 2. 26. 105야전병원에서 ‘좌상엽 폐농양, (의증) 폐결핵’ 진단을 받고, 57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1977. 2. 28. 57후송병원에서 ‘좌측 활동성 경도 폐결핵’ 진단을 받은 뒤 치료받다가 1977. 11.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3년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활동성 경도 폐결핵(이하 ’제1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1993. 5. 21.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0. 3. 10.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폐농양, 청각장애(이하 ’제2 상이‘라 한다), 정신질환(이하 ’제3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제1, 2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고, 제3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불인정상이로 제2 상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