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1. 7. 1. 하사로 임관한 후 707대태러특수임무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30. 중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1. 10. 12. 부대 내에서 같은 해 11. 말경 실시될 예정인 체력검정에 대비한 평행봉 훈련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왼쪽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견쇄관절파열 진단 하에 수술하였다‘는 취지로, 2015. 7. 1. ’좌측견쇄관절파열로 인한 견쇄관절만성탈구’를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일과 후 식사시간 전 여유시간에 자율적으로 체력단련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707대테러특수임무대대에서 요구하는 체력검정을 대비하여 지휘관인 B 중사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이루어진 체력훈련 중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