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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외 5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외 1인)

변론종결

2007.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81,870원, 농어촌특별세 898,180원, 등록세 3,592,750원 및 지방교육세 71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65-2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2층 업무시설 1층 343.14㎡, 2층 34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2. 9. 1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3. 그 감면처리를 받았다.

나.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6. 5. 1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981,870원, 농어촌특별세 898,180원, 등록세 3,592,750원 및 지방교육세 718,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 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6조의10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 건설기술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건설기술진흥업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업무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함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내무부장관은 1997. 4.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상의 기술진흥단체로 원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원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내무부장관과 피고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의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① 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중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11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8, 10호증, 갑제11호증의 2, 3,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5, 갑제14호증의 1, 2, 3,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7, 갑제18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 2. 22.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건설기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 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원고의 설립목적에 관하여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 건설기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정관 제5조 제1항, 제2항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 협회는 일반업무로서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 업무,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일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제증명서 발급,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회원의 등록 및 관리,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건설에 관련된 기술자문과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 회원의 무료 취업안내, 건설기술 자료의 축적, 건설기술 국제 세미나 참석 및 정보교류, 협회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기타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접수·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로서 원고 소속 총 임직원 175명 중 115명이 위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경력증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원고 협회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인력의 수급·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78.91%,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화사업비로 7.86%, 교육·연수·책자발간비로 10.57%, 건설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0.84%, 기타 경비로 1.81%를 사용하였고, 원고 협회의 2006년도 예산편성·집행내역의 비율에도 거의 변동이 없다.

(4) 원고 협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접수·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용도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5) 그 밖에, 원고 협회는 ① 건설기술인들의 지식·정보의 수준을 고양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이라는 제호의 잡지를 격월지로 발간해오고 있는데, 이 잡지는 건설기술자들의 기술력향상 및 국가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신공법과 그 연구·개발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② 매년 약 5,000명의 건설기술인들에게 기술교육 및 정기 세미나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③ 우리나라 건설기술인 중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기술인을 등록·증명함으로써 건설기술인들의 국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④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01년도부터 매년 3월 25일을 기술인의 날로 제정하여 유공기술자를 발굴 포상하고 아울러 건설기술자에게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를 발굴하여 그 시정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종합전산망에 원고의 건설기술인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6) 내무부장관은 1997. 4. 22. 원고가 한 취득세 과세면제 법인에의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여 원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통보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3. 6. 원고가 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에서 규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7)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7. 10.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소재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확인을 하였고, ② 1997. 12. 2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1 소재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확인을 하였으며, ③ 2000. 9. 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65-2 소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통지를 하였다.

라. 판단

(1)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면제요건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에 규정된 기술진흥단체라 함은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와 개발 등이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어느 단체가 이러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 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들의 품위유지, 복리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을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의 건설기술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원고는 정관 제2조에서 그 설립목적에 관하여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 건설기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업무로서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 업무,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일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제증명서 발급,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회원의 등록 및 관리,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건설에 관련된 기술자문과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 회원의 무료 취업안내, 건설기술 자료의 축적, 건설기술 국제 세미나 참석 및 정보교류, 협회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기타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설립목적과 수행하는 업무 또한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협회가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접수·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로서 협회 직원의 대다수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 예산의 대부분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며 이 사건 건물 또한 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접수·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한 기술진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들의 지식·정보의 수준을 고양하기 위한 잡지 등의 발간, 건설기술인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정기 세미나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기술인의 등록·증명사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종합전산망에 원고의 건설기술인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무도 직접적으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한 기술진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설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전체예산 중 불과 0.84%를 편성하여 집행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협회는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진흥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 협회를 기술진흥단체로 확인해주었다거나 피고가 종전에 원고가 취득한 재산들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비과세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에 유사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착오로 잘못 판단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이를 시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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